/사진=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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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설계사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자신이 모집한 보험 계약자들의 보험금청구서, 병원진단서 등을 위조했다. 고객의 이름을 진단서나 병원비 영수증에 오려 붙이고 복사한 뒤 위조한 병원 직인을 찍어 만든 서류들을 6개의 보험사에 보낸 것. 이를 통해 A씨는 총 9302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A씨는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됐다.
고객 명의를 도용해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설계사에 대한 등록을 취소한 첫 사례가 나왔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A씨를 비롯해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 4명이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제재를 받았다.

보험설계사 B씨는 보험금을 청구할 사고가 없는데도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다고 허위 사실을 꾸며냈다. 병원 입원 치료를 20여일간 받고 보험사로부터 입원 보험금 168만원을 편취한 것. 이에 B씨도 금융당국으로부터 보험설계사 업무를 180일 동안 정지당했다.


이 밖에 보험설계사 C씨는 동료 D씨와 공모해 ‘운전자 바꿔치기’로 사고를 조작한 뒤 보험금 302만원을 빼돌렸다가 업무정지 180일을 받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보험지식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보험업 종사자들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등록취소와 같은 강력한 행정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업계에서 퇴출시키는 등 보험사기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