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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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절차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제공, 각종 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 14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그런데 직장인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지난해 입사나 퇴사자일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

2016년도 입사했거나 퇴사한 직장인은 근무기간의 자료만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기부금과 연금계좌 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국민연금 보험료 등은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만일 2016년도 이직한 직장이라면 전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과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인적공제 부분이 2015년과 다른 경우 해당 가족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를 추가부담하게 되므로 공제요건의 충족여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