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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4대 부문 12대 핵심과제'/자료=금융위원회 |
10%대 중금리 신용대출인 ‘사잇돌대출’을 은행과 저축은행에 이어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서도 취급키로 했다. 은행 사잇돌대출과 저축은행 사잇돌대출 사이에 공백으로 남아있던 10% 내외 금리 구간을 상호금융 사잇돌대출로 메울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서민자금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상호금융에서는 은행 사잇돌대출의 6∼8%와 저축은행 사잇돌대출 15∼18% 중간 정도인 10%대 내외의 사잇돌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다. 신용등급 4∼7등급의 고객이 주로 이용할 수 있다.
5000억원으로 책정된 은행과 저축은행의 사잇돌대출 총 공급목표가 소진되면 추가 1조원을 공급키로 했다. 은행 2분기 중, 저축은행 3분기 중으로 공급규모가 소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졸업자용 사잇돌대출도 1500억원 규모로 기존 사잇돌 대출과 별도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채무조정 졸업자가 대개 금융권 신용거래 실적이 부족해 기존 금융회사로부터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금리는 15% 내외로 공급하고 채무조정 졸업 후 3년 이내의 자가 대상이다.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의 연소득 요건도 각각 500만원씩 상향해 대상자를 확대한다. 또 햇살론과 새희망홀씨의 생계자금 지원한도를 각각 2000만원, 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카드 소멸포인트를 재원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는 기부금관리재단이 설립된다. 여신협회는 재단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업해 카드이용자에 대해 연체금 감면 등 서민금융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진창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