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기각. 사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용 영장 기각. 사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용 영장 기각과 관련, 바른정당은 오늘(19일) "특검 수사에 한 치의 흔들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바 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오 대변인은 "바른정당은 이번 영장 기각이 오직 사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 믿으며, 그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 수사 차질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이번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는 사회적 여론이 상존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 시점에서 분명히 인식해야 할 점은 이번 결정이 이 부회장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 단지 구속영장의 기각일 뿐이라는 점이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황이다. 더욱이 이번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이 아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특검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특검팀에게 시간은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다. 70일로 정해져 있는 특검의 1차 수사 기한은 2월 말까지로, 추가적으로 30일간 연장할 수 있지만, 그 연장 여부는 현재로서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라며 "특검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수사를 이어 나가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을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4시53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18시간 만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