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사진=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안전법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규칙이 만들어짐에 따라 2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안전법은 전기용품과 공산품에 개별적으로 적용되던 법(‘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해 1월17일 공포돼 1년의 준비·유예기간을 가졌다.

개정안은 인터넷에 판매되는 제품은 인증정보를 게시해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용품 제조·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서류(KC 인증서)를 보관해야 한다.


정기검사 주기는 전자용품은 매년 1회, 생활용품은 2년 1회였지만, 개정에 따라 2년 1회로 통일했다. 또 전기용품에 대한 인증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해 기본에는 인증 대상 제품 11개 분류 중 절반 이상에 대한 시험능력이 있어야 했지만 3분의1 이상만 갖춰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안전 확인’ 전기용품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개정 이전에는 안전 확인 표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그쳤으나 이제는 확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영세업체를 중심으로 생활용품에 전기용품과 같은 안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과도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KC 인증을 받으려면 건당 20만∼30만원이 드는 데다가 자체 역량이 안되는 소규모 업체는 대행기관을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가중된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관련 업계와 소비자단체 소상공인 등과 협의를 거쳐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