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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봉.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역임한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사진=뉴스1 |
유민봉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 "대통령 연설문 초안을 대폭 수정하는 건 구조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오늘(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한 유민봉 전 수석은 "2013년 4월 초에는 대통령 말씀자료 수정이 많았다"며 하지만 "2014년 업무보고 때부터 말씀자료 수정은 거의 없없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재직시 최순실의 국정 개입과 관련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면서 "최순실을 몰랐고 이번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유 전 수석은 "대통령 연설문 초안을 대폭 수정하는건 구조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기획수석 당시 대통령 대면보고는 5회 이내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민봉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으로 해양경찰청 해체와 국민안전처 신설에 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