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1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1
한명숙 전 국무총리(73·수감중)의 남편이 한 전 총리의 추징 대상에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는 건 부당하다며 이의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임성근)는 한 전 총리의 남편인 박성준 성공회대학교 교수(77)가 정부를 상대로 낸 제3자 이의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한 전 총리로 돼 있을 뿐 박 교수의 이름은 없다"며 "한 전 총리가 계약을 하면서 (임대인에게) 자신이 대리인임을 표시했다거나 임대인이 박 교수가 한 전 총리의 대리인임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후인 2012년 8월 국회의원 재산등록사항 공개 시 이 사건 보증금채권을 본인 재산으로 등록했다"며 "2013년 3월 재산변동사항 공개 시에도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등록의무자가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적거나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하면 해임, 징계 또는 과태료 제재를 받는다"며 "한 전 총리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보증금채권을 허위등록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 보증금의 현실적인 수수 없이 임차인 명의만 한 전 총리에서 박 교수로 변경된 사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한 전 총리가 보증금채권을 박 교수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