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구제역. 충북 보은서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오늘(6일) 오후 전북 김제시 한 육우농가에서 농장관계자가 긴급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읍 구제역. 충북 보은서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오늘(6일) 오후 전북 김제시 한 육우농가에서 농장관계자가 긴급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읍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오늘(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정읍시 산내면의 한 한우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정읍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이 농가에는 한우 약 48마리를 사육 중이며, 4마리가 침흘림 등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여 농장주가 지자체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방역당국은 초동방역팀을 해당 농가에 투입, 이동통제 등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조치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구제역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전국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 관련 축산인, 축산시설, 차량을 대상으로는 이날 오후 6시부터 7일 자정까지 30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스탠드스틸)를 발령하기로 했다.

스탠드스틸 명령이 발동되면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이나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작업장에 출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정읍 구제역 정밀검사는 이날 오후 9시쯤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읍 구제역 의심신고는 충북 보은의 젖소 사육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두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