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월성1호기. /자료사진=뉴스1 |
민주당은 오늘(7일) 법원이 월성1호기 수명 연장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에게 월성1호기의 안전성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의 수명을 10년 더 연장하도록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다"며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월성원전 재가동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로 환영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해 경주 지진으로 한반도가 지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이 확인됐다. 특히 고리·월성원전 부근 단층들이 활성단층일 가능성이 높아지며 국민의 걱정이 크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이해와 요구에 맞춘 엉터리 부실 보고서를 근거로 무리하게 월성원전 1~4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의 판결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월성원전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안전'이라는 본분에 맞게 월성원전의 안전성을 국민에게 증명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이날 월성1호기 인근 경북 경주시 주민 2167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처분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의 수명을 10년 더 연장하도록 처분한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