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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국회의원. /자료사진=뉴시스 |
김종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20대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당선 무효 사례의 주인공이 됐다. 오늘(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종태 국회의원의 부인 이모씨(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종태 의원의 부인 이씨는 2016년 4월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에 출마한 김 의원의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5년 9월~2016년 2월 3차례에 걸쳐 새누리당 상주시 사벌면 협의회장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자신을 수행하는 권모씨와 전화홍보활동을 한 최모씨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각각 905만원과 3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2014년 12월 150여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선거구 내 사찰에 기부했다가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새누리당의 후보로 선출되기만 하면 당선이 유력했던 지역사회의 특성상 본격적인 선거가 이뤄지기 전 다액의 금품이 살포됐다"며 "후보이며 현역 국회의원의 배우자인 이씨가 금품살포에 관여했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권씨에게 건넨 905만원 중 755만원에 대한 혐의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건넨 돈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금고 이상의 형이나 300만원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따라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