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현 부장판사. 사진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김국현 부장판사. 사진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법원에 냈던 소송 심리가 본격화한다. 이에 따라 특검의 청와대를 압수수색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3일)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집행 불승인 처분에 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10일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가 무산되자 행정법원에 이에 대한 집행정지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군사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청와대 주장이 맞는지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법원이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여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단을 내리면 특검은 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특검의 공식 수사 종료일이 오는 28일까지라 시일이 촉박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법원도 최대한 빠른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심문기일은 잡히지 않았지만, 법원은 사안의 이례성, 중대성 등을 고려해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심문에서 특검 측 대리인과 청와대 측 대리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