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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씨. /사진=뉴스1 DB |
지난 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불법으로 주식을 거래하고 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재판 중인 이희진씨와 이씨의 동생을 사기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증권방송 등에서 피해자 28명을 상대로 허위·과장된 내용을 말하며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죄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라며 “고소장이 계속 제출된 만큼 내용을 검토해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