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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3월13일부터 제2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확대 적용
대출금 3000만원 이상이면 원리금 분할상환
다음달부터 은행·보험에 이어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서도 여심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돼 상호금융을 주로 이용하는 농어민이나 영세자영업자는 대출받기가 깐깐해질 전망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달 13일부터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과 새마을금고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인 조합은 준비 기간을 거쳐 6월1일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주택담보대출의 여신심사를 담보 위주에서 소득 중심으로 바꾸고 원리금을 거치기간 없이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전까지는 대출 후 만기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면 됐지만 이제는 대출 시행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해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커진다.
다음달 13일 이후 새로 주택담보대출(만기 3년 이상)을 받는 차주는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나눠 갚아야 한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초기에는 취·등록세, 이사비 등 각종 비용이 드는 점을 고려해 거치 기간을 1년 이내로 설정할 수 있다. 또 대출금이 3000만원 이하면 분할상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비·학자금 등의 생활자금은 대출금이 3000만원 이상이어도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소득 증빙 절차도 깐깐해진다. 농어민이나 영세자영업자들은 소득 추정이 어려워 상호금융조합이 대출자의 신고소득에 의존하거나 최저생계비로 소득을 처리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객관성이 높은 소득증빙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 신고소득 자료를 활용한다. 인정소득은 국민연금·건강보험료와 농지경작면적당 산출량, 어업소득률 등으로 추정한 소득이며 신고소득은 신용카드 사용액, 임대소득, 매출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