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 우병우 영장 기각.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민석 판사. 우병우 영장 기각.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민석 판사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오전 1시13분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검팀은 앞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가 다시 차질을 빚을 수 있게 됐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면서 구속기소된 최순실씨 등의 비리 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혐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무원 인사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KT&G 자회사 한국인삼공사 대표와 20대 헬스 트레이너 A씨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인 사실 등도 확인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개인 비리 혐의로 검찰 특별수사팀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았지만, 사법처리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당시 특별수사본부는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특검팀에 수사 기록을 넘겼다.

특히 우 전 수석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핵심 인물로 지목돼왔으나,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서도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해 이날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특검팀의 범죄사실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 오민석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결정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날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직무유기 혐의의 경우 적극적으로 불법행위를 묵인한 정황을 증명해야 해 법조계에서는 혐의입증이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특검이 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조사 종료 15시간만에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등 자신감을 보였으나 이날 다시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