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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임한별 기자 |
22일 한국거래소는 한진해운 주권을 23일부터 오는 3월6일까지 정리매매한 후 3월7일 상장폐지한다고 공시했다. 지난 2일 거래정지 된 후 20여일 만에 거래가 재개되는 것이다.
정리매매는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이 상장폐지 결정을 받으면 일정 기간동안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는 제도다. 이 기간에는 30%의 상하한가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변동폭이 극심한 경우가 많다.
특히 기관투자자에 비해 정보가 느린 개인투자자는 롤러코스터 주가 속에서 피해를 입을 우려가 더 크다. 지난 3일 주식매매거래 정지 직전 개미들은 20억1604만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20억2667만원어치를 내다팔았다.
거래소는 “지난 17일부터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채권을 신고 받는 등 한진해운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중에 있다”며 “회사의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회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지 못하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