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뉴시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뉴시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가 확대된다. 정부는 최근 유가가 인상됨에 따라 서민 부담을 줄이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배기량 1000㏄미만 경차 소유자에 대해 연간 유류세 10만원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에 연간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여 시행하기로 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대상차량은 마티즈·레이·모닝·스파크 등 경형승용차, 다마스·타우너밴 등 경형승합차이며, 동거가족 소유 차량을 포함해 승용차 또는 승합차 각각 1대인 경우 환급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으로 연간 10만원 한도를 적용해 환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결제시 환급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번 환급제 확대에 따라 경형승합차 소유주들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형승합차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배달용으로 많이 이용해 연간 주행거리가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류세 환급제 외에도 매월 한차례 금요일 오후 4시 조기 퇴근제 등 내수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오늘(23일) 발표했다. 정부는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판 프리미엄데이, KTX 사전예약 할인, 근로장려세제 요건 완화 등 정책을 채택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