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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뉴시스 |
인형뽑기 매장을 돌며 현금교환기를 턴 혐의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오늘(23일) 순창경찰서는 전국 인형뽑기매장을 돌며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A씨(3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4시쯤 순창군 순창읍 B씨(43)의 인형뽑기매장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3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현금을 훔친 B씨의 인형뽑기 매장은 문을 연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부산과 경북 칠곡, 전북 남원, 순창 등을 돌며 4회에 걸쳐 총 45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인적이 뜸한 새벽시간대 24시간 영업하는 인형뽑기매장만을 골라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로 현금지급기를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1일 순창에서 돈을 털 때 마침 인근을 지나던 한 행인이 신고를 하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매장 내부 등의 CCTV를 분석한 뒤에 A씨가 타고 도주한 차량 번호를 확인해 범행 8시간만인 지난 22일 오후 1시10분쯤 경남 진주시의 한 도로변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이 어려워서 인형뽑기매장에서 금품을 훔쳤다. 요즘은 무인 인형뽑기방이 많아 그 곳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여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