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조건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춰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옴부즈만 1주년 운영성과’를 발표하며 조만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18세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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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금융위는 온·오프라인 상품의 법적규제 차이가 없는 점을 감안해 현행법 범위 내에서 고객 편의성 제고방안을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e-금융민원센터’도 개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