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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탄핵심판 최종변론.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가운데)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탄핵소추위원단 및 대리인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오늘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열리는 가운데,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회 측이 마지막 심리에서 치열한 논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지 81일만인 오늘(27일)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열어 공개 심리를 마무리하고 재판관 평의에 들어간다.
이날 최종변론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출석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불출석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를 알지 못하고 추측할 뿐이다. 대리인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상태로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전날 설명했다.
국회 측은 앞서 297쪽 분량의 종합준비서면을 헌재에 제출했다. 국회 측은 그동안 변론에서 주장해온 40여개의 준비서면을 요약정리해, 이를 바탕으로 변론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최종변론문을 따로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이 직접 나서 설명해 법 위반 중대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13개 탄핵소추 사유를 일괄해 의결한 절차가 위법이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심판의 적법성 여부를 문제삼으며 심리의 절차적 위법성을 집요하게 주장해 재판정에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특히 김평우 변호사, 서석구 변호사 등이 여러 차례 돌발행동을 하고 막말식 발언을 서슴치 않아 고의적인 심판 지연행위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이날도 대통령 측은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해 헌법의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했다는 의견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최종변론 이후 2주 정도 평의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태 당시 헌재는 최종변론 후 2주만에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선고일은 3월 9~13일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