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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탄핵 절차.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특검 연장 거부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황교안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교안 대행이 오늘(27일) 특검 연장 요청을 불승인하기로 발표하면서, 야권에서 황 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불거지고 있는 까닭이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탄핵 절차는 국무총리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을 비롯,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등이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 황교안 대행 역시 절차를 밟아 탄핵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국무총리의 탄핵 절차는 대통령의 경우와 비슷하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1이 발의해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벌인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과반 발의에 3분의2 이상 찬성하여야 한다. 국무총리 이하 탄핵 대상의 소추요건이 더 약한 셈이다.
현재 국회 의석은 모두 299석으로, 집권당인 자유한국당 94석,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121석, 국민의당 39석, 정의당 6석, 바른정당 32석, 무소속 7석으로 구성돼 있다. 오늘 오전 열린 야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새 특검법 추진에 대한 합의는 나왔으나, 황 대행 탄핵 공조에 대해서는 바른정당이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바른정당을 제외한 야3당의 의석만 166석으로 과반이 넘기 때문에, 이들이 공조해 국무총리 탄핵안을 발의한 뒤 통과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국무총리 탄핵 전례가 없는데다 탄핵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라, 시간 등을 감안할 때 국무총리 탄핵 절차에 바로 돌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통령 탄핵심판은 다음달 초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