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 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유망 창업아이템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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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시장이 오픈마켓 중심으로 재편되는 분위기다. 소셜커머스였던 쿠팡이 오픈마켓 형태로 업태 전환을 선언한데 이어 최근 위메프도 이 대열에 가세했다.
온라인쇼핑시장에서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의 경계가 거의 사라지자 소셜커머스 업체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오픈마켓 형태로 전환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다만 티몬은 두 업체와 달리 소셜커머스를 유지하면서 MMP(관리형 마켓 플레이스, Managed Market Place) 형태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위메프 ‘오픈마켓’ 전환… 쿠팡 투트랙’ 전략


위메프는 지난달 27일 공식 자료를 통해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법적 고지 의무를 이행하겠다”며 사실상 오픈마켓으로의 업태 전환을 예고했다.

전자상거래법상 G마켓, 11번가 등의 오픈마켓 업체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인 반면 소셜커머스 업체는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된다. 중개업자는 판매업자와 달리 판매자와 소비자를 중개할 뿐 상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소셜커머스와 비교해봤을 때 오픈마켓은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셈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메프에서 판매한 꽃게로 인해 발생한 복통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해 위메프가 판매자와 연대해 치료비,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229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이에 위메프 측은 “이번 ‘꽃게 판결’과 같이 거래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손해배상 등의 과중한 책임을 진다면 현실적으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며 “규제의 불균형이 위메프처럼 작은 플랫폼에만 집중되는 것은 공정한 경쟁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고 토로했다.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검색사업자, 모바일메신저 등 플랫폼 간의 경계가 사라진 상황에서 소셜커머스에만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는 지적이다.

가장 먼저 ‘탈 소셜커머스’를 표방한 쿠팡이 오픈마켓 중심의 이커머스 기업으로 전환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소셜커머스는 로컬사업을 제외하면 사실상 오픈마켓과 흡사한 사업 모델이지만 소비자에 대한 책임은 더 크게 지는 구조여서다.

쿠팡은 오픈마켓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기존 오픈마켓에 없는 직배송·직매입 서비스인 로켓배송을 도입해 차별화 전략을 꾀한다. 즉, 로켓배송 기반의 기존 직매입 방식을 유지하면서 오픈마켓을 함께 운영하는 ‘투트랙 방식’의 종합 이커머스 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

◆티몬, ‘소셜 반 오픈 반’

이처럼 쿠팡과 위메프가 소셜커머스 대열에서 벗어난 가운데 티몬은 소셜 형태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티몬은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의 장점을 취합한 형태의 MMP(관리형마켓플레이스)를 도입했다. 소셜커머스의 장점과 오픈마켓의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시킨다는 전략이다. 

현재 티몬은 신선식품 채널 ‘슈퍼마트’와 반려동물 판매서비스 ‘스위티펫샵’을 자사가 책임지고 판매하는 직매입 서비스로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패션, 뷰티, 여행 등의 카테고리는 중개업 형태로 운영된다.

티몬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셜과 오픈마켓의 구분이 무의미할 수 있다”면서 “‘직매입’ 형태를 유지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면이 더 많기 때문에 오픈마켓 전환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