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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이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아바이크아카데미 현장. |
행정자치부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제완화와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범주에 포함돼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동안 전기자전거는 관련법에 따라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되고 차로를 이용해야 했다. 또 통행을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했다.
개정 자전거법은 자전거에 포함되는 전기자전거를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일 것(페달보조방식) ▲최고속도가 25㎞/h 미만일 것 ▲부착된 장치를 포함한 전체중량이 30㎏ 미만일 것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안전의식이 취약하고 기기조작이 미숙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도록 보호자 의무를 규정했다.
행자부는 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하거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칙 및 과태료 부과와 같은 제재방안을 마련했다.
이외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자전거 이용시설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행자부는 내년 3월 개정 자전거법 시행에 앞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과태료 부과 및 전기자전거 안전요건 등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업계는 이번 자전거법 개정으로 전기자전거 이용이 늘어나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