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검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오늘(6일) 오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까지 진행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최종 결과를 발표하면서, 향후 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도 내놨다.
박영수 특검은 이날 10여분 동안 직접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성원을 해 준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것을 고려해, 결과 상당 부분을 간략하게 발표한 뒤 보도자료 참고할 것을 부탁했다.

보도자료에는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느낀 문제와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등도 담겼다. 박영수 특검은 발표에서 "수사기간 부족, 주요 대상 비협조 등으로 수사가 절반에 그쳤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먼저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입법적으로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을 정비해 불승인에 관해 사법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마련하거나, 불승인 거부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연장 불발에 대한 아쉬움도 전했다. 특검은 "충분한 수사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수사기간 연장 여부도 특검 임명권자에 맡길 것이 아니라 특검이 스스로 판단해 결정하게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수사기간 부족을 호소하며 황교안 대행에 연장 요청을 했으나 황 대행이 최종 불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예정대로 90일만에 활동을 종료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은 현직 대통령이 사건에 연루돼있고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대기업 관계자가 다수 포함됐다. 뇌물수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인사개입, 입시비리, 비선진료 등 사건이 매우 중대하고 광범위한 바 수사기간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이 특검 안팎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공소유지와 관련해서도 검사 및 검찰수사관 파견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검은 "공소유지는 수사기간에 비해 보다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공소유지 기간에도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향후 특검 발동 시 생업상의 문제로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특검법은 '특별검사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해 공소유지 기간 중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의 겸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검은 "공소유지 기간 중 겸직을 허용한 과거 특검법의 입법례에 따라 향후 특검법에서는 공소유지 기간 중에는 법률고문 등 최소한의 영리행위를 할 수 있게 겸직이 가능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