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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변호사. /사진=뉴시스(법무법인 화우 제공) |
여아는 오늘(6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한 데 대해 온도차를 보였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양 대법원장이 이 헌법재판관 후임을 이 변호사로 정했다.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 몫인 권한대행 후임을 지명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후임으로 지명된 이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정도를 걷는 판결을 내리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부탁했다.
그는 "헌재의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 심판 유형 5개 중에 법률위헌 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헌법소원 인용결정을 할 때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심도 있는 심리와 공정한 결정을 위해서 9명의 완전한 재판관 체제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하지만 2000년 이후 헌재에서 재판관 공석이 생긴 기간이 올해 1월말까지 총 769일이었다. 17년 1개월 중 2년 2개월 동안 완전체가 아닌 상태로 헌재가 운영됐던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헌재 재판관 공백 상태를 별것 아니었던 것처럼 운영했던 것은 분명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다. 앞으로 헌재가 재판관이 부족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정부·대법원이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 대법원장이 이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 헌법재판관의 퇴임으로 7인 체제가 되는 헌재를 신속하게 보완해 법치 공백을 막기 위한 지명으로 판단하고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등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했던 이 변호사를 지명한 것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의 권리 보호에 보다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겠다"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 변호사에 대해 헌법재판관의 다양성, 민주성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맞는 적임자인지 인사 청문 절차를 통해 엄정하게 검증하겠다. 혹여라도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 변호사의 지명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헌재의 탄핵심판을 미루자는 억지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의 후안무치한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이 헌법재판관의 퇴임 이전에 탄핵심판을 마무리해 국정 공백과 국민 불안이 끝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양 대법원장이 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 변호사의 적합 여부를 떠나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서 후임 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대법원장의 의도와 무관하게 탄핵 절차 지연 주장 세력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고 걱정했다.
장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대법원장의 고육지책을 악용하려는 여하한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는 이미 확정된 심판 일정에 따라 역사적인 탄핵 결정을 진행해야 한다. 국민의당은 이 변호사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