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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300억. 김관영 국회의원. 손범규 변호사.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 /사진=임한별 기자 |
김 의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의혹만 있었고, 구체적으로 증거가 밝혀지거나 삼성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못했다. 이번 특검의 가장 큰 성과는 삼성이 어떤 부탁을 하고 돈을 받았는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손 변호사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다 완성된 후 박 대통령과의 독대가 있었기에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다른 대가성 문제, 이 부분도 전혀 입증되지 않고 특히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말을 17번이나 했다. 구체적, 기능적 행위 지배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최씨와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역할 분담이 드러났지만 박 대통령이 무엇을 한 것인지 드러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라며 "박 대통령을 수사했다면 박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고, 무슨 일을 했는지 발표 됐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손 변호사는 "무슨 일을 했을 것이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봐서 그런다. 국민연금공단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지 않아다면 1조원, 10조원 손해를 봤을 것이다. 올바른 정책을 국민 정서에 맞게 해 놓은 것을 지금의 법적 잣대로 보니 부정 청탁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결권을 어떤 방향으로 행사하는가가 가장 핵심적 이슈였다. 그런데 사실은 박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은 채로 국민연금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자율적으로 결정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수사 해보니 박 대통령이 경제수석에게 지시했고, 경제수석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전부 연결돼 지시에 의해 실제 실행한 것이 밝혀졌다. 이미 밝혀진 근거에 기초해 보더라도 박 대통령이 개입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