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현수막.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뉴시스
표창원 현수막.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뉴시스

표창원 의원 현수막 철거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어제(7일) 발부됐다. 경찰은 어제 오후 5시쯤 국회의사당역 인근에 걸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의원의 합성사진 현수막 철거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그러나 야간 집행이 허가된 영장이 아니기 때문에 현수막 철거는 오늘(8일)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르면 8일 주간에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표창원 의원은 자신과 부인의 얼굴을 나체·동물 등에 합성한 이미지가 담긴 현수막이 이곳에 걸리자, 경찰에 게시자 또는 제작자를 모욕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현수막을 찍은 사진은 극우 성향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 처음 올라와 빠르게 온라인 상에 퍼지기도 했다.


이 현수막은 이곳에서 천막농성 중인 '태블릿PC국민감시단'이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현수막에는 '표창원식 표현의 자유는 위대하다. 국회 전시관에 전시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표 의원 부부를 성인물이나 동물에 합성한 사진이 담겨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단체가 현수막을 내건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책임지겠다고 자청하는 회원도 있는 상황이다.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혐의자를 특정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고발 후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표 의원은 지난달 자신이 주최한 국회 전시회에 박근혜 대통령의 나체가 묘사된 '더러운 잠'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전시했다 논란을 겪었다. 표 의원은 박사모 등 박 대통령 지지자로부터 지속적인 비난을 받아온 것은 물론, 당 윤리위원회에도 회부돼 당직정지 중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