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2017년 상반기 프랜차이즈 산업 박람회가 열리는 3월 9일부터 11일까지 가맹희망자들을 상대로 가맹사업법과 제도에 대한 일대일(1:1)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가맹희망자 대상 교육은 SETEC 미래관 2층 컨퍼런스룸에서 진행한다.
▲ (자료사진)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상담모습 (사진=강동완기자)
▲ (자료사진)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상담모습 (사진=강동완기자)

이번 박람회 참여는 최근 고용시장 침체로 조기퇴직자, 청년실업자들이 프랜차이즈 창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법과 제도에 대한 홍보․교육을 통해 이들의 안정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함이라는게 공정위 소개이다.

프랜차이즈는 손쉽게 창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창업 이후 가맹본부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가맹본부를 선택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가맹점보다 가맹본부 수가 더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가맹본부 간 가맹점 모집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으로 인한 가맹희망자들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상담 서비스는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 등 예비 창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 가맹사업법 관련 주요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책자(리플릿)를 배포하고, 네이버 TV캐스트를 통해 방영된 웹드라마 ‘선무당 공도사의 창업 성공기’도 함께 소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