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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고일. 탄핵심판. 탄핵 선고일.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 /사진=임한별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공개했다. 헌재 관계자는 오늘(8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는 오는 10일 오전 11시에 한다. 선고 시에는 방송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선언했다.
오는 10일은 국회의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지난해 12월9일) 이후 정확히 13주, 92일째 되는 날이다. 헌재가 방송 생중계를 허용한 것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선고 상황을 국민들이 지켜볼 수 있도록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관들은 오늘 오후 3시부터 5시30분까지 평의를 개최하고, 세부 쟁점에 대한 논의를 벌인 뒤 선고기일을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 심판 규칙 제48조는 '결정을 선고할 경우에는 재판장이 결정서 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되, 필요한 때에는 다른 재판관으로 하여금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그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된다.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잃으면 대통령 선거는 오는 5월9일 안에 치러진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하면 박 대통령은 그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박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대선은 원래 예정된 12월에 치러진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하면 박 대통령은 그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박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대선은 원래 예정된 12월에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