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한미약품그룹이 신설한 주식 거래지침은 ‘미공개정보 관리 및 특정증권(자사주)의 거래에 관한 규정’으로 대상은 한미약품 및 한미사이언스 소속의 ▲경영실적 관리 임직원 ▲특정 프로젝트 참여자 ▲그 외 임직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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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나머지 임직원은 사후적으로 매 분기마다 자사주 거래량, 거래가격 등 주식거래에 관한 내용을 증빙자료로 첨부해 그룹사 인트라넷에 마련된 신고 코너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내용은 전담 관리자들이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그룹은 미공개 중요 정보 관리를 위해 ▲모든 임직원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비밀로 유지 ▲퇴직 후 1년간 비밀유지 ▲주식계좌 차명거래 금지 항목을 명문화했다.
아울러 전 직원에 대해 연 2회 이상 정기교육(온라인교육 포함)을 실시하고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
한미약품그룹 관계자는 “올해 경영목표인 ‘신뢰경영’을 위해 한미약품그룹 전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해당 규정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내부적으로는 글로벌 수준의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