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지아파트의 장점 중 하나는 놀이터나 경로당 등 주민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이런 아파트시설을 이웃과 공유할 경우 보안을 위협받을 수 있다. 대단지아파트의 높은 보안성 역시 비싼 분양가를 부담하는 이유 중 하나다. 올 초 아파트단지 주민이 외부에 시설 개방을 허용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커진다.

/사진=머니투데이
/사진=머니투데이

◆공유경제 활성화 VS 사생활 침해
아파트시설의 개방 여부는 주민의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시설 개방의 가장 큰 유인은 사용료 수입이다. 관리주체는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관리상 필요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시설 개방은 하나의 '공유경제'로 떠오르는 추세다.


이를 두고 주민 간의 찬반 논란도 많다. 단지 내 주차장이나 피트니스센터 등 운동시설을 공유해 운영자금을 충당하는 데 환영하는 주민도 있고 보안을 이유로 반대하는 주민도 있다.

예컨대 경기도 용인의 A아파트는 1282가구 규모로 하루 900명이 이용 가능한 수영장을 보유했다. 연결된 피트니스센터를 포함하면 하루 1200명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요금이 1인당 2000원이고 실제 이용자는 400명에 불과해 관리인력의 급여나 시설유지비 등을 빼면 적자가 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단지아파트가 이웃 단지와 협약을 맺으면 지역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을 공유할 수 있고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운영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 반포동의 B아파트는 3400가구 규모로 한 가구당 월 2만원을 내면 피트니스센터, 사우나, 수영장, 독서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키즈카페 사용료는 시간당 2000원으로 외부시설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이 아파트 주민들은 사생활을 침해받는다는 이유로 시설 개방을 반대한다. 이런 곳은 대부분 단지 내 주민의 사용료로 운영비가 충당 가능한 경우다.

대단지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주부는 "아파트 분양가에 단지 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도 포함되는 것이나 마찬가진데 외부 출입을 허용하면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