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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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3000만명을 넘어선 실손의료보험이 4월부터 개정된다. 국민 4명 중 3명이 가입한 국민보험인 만큼 개정에 따른 변화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는 상황. 미리 개정내용을 파악해 지혜로운 보험운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정된 실손의료보험의 장·단점을 살펴봤다.
◆기본형 40% 보험료 할인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본 보험료의 인하다. 4월부터 개정되는 실손의료보험은 하나로 묶여있던 보장이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나눠진다. 예를 들어 1만원짜리 보장이 기본형 6000원, 특약형 4000원 정도로 나뉜다고 보면 된다. 약 40%의 보험료 할인이 되는 셈.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가장 큰 불만을 나타낸 점은 기본보장에 포함된 도수치료, 수액주사치료 MRI 등 비급여치료항목에 따른 보험료의 인상 부분이었다.

비급여치료를 받을 일이 없는 가입자는 불필요한 보험료를 낸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된 4월부터는 특약으로 분리된 비급여항목을 가입하지 않으면 자기부담비율이 낮아져 보험료가 할인된다. 물론 기본형의 자기부담비율, 보장한도 등은 기존 수준을 유지한다. 또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적은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현행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 모두에게 동일한 요율이 적용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2년간 보험금 미청구 시 다음년도 10% 이상의 보험료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물론 신규 상품 가입자에 한해 적용되며 급여 본인부담금과 4개 중증질환,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되니 참고하자.

◆특약형 부담금은 오히려 인상


보장내용이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나눠지는 만큼 보장범위가 대폭 줄어든다. 도수치료나 MRI 등 비급여치료항목이 특약형으로 이동하면서 기본형만 가입 시 당연히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보장범위가 줄어든 만큼 내게 맞는 특약을 꼼꼼히 살펴 가입해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여기서 특약부분의 자기부담금은 20%에서 30%로 늘어났다. 또한 특약 보장한도와 횟수도 제한되기 때문에 비급여치료항목이 필요한 가입자라면 결국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4월 이후 개정된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 섣불리 상품을 해지하는 가입자가 늘 수 있다"며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개정된 상품으로 새로 가입할 경우 심사를 새로 받아야 해 질환이라도 발견된다면 가입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