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절차. /자료=국토부 |
국토부는 4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이 광역시·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확대 시행된 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이날 전자계약과 부산은행, 경남은행의 모바일뱅킹을 결합한 금융상품 출시에 합의하고 부산에서 해당 금융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해당 은행의 고객이 부동산 전자계약 및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1억7000만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의 주택자금대출(잔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0.3%p 대출금리가 인하돼 약 650만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
또한 부산은행, 경남은행과 협약한 공인중개사에게는 대출금액의 최대 0.22%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제공된다.
그동안 주택자금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수차례 직접 방문해 대출가능 여부를 상담하고 대출 약정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많은 시간과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했다.
하지만 부동산 전자계약과 모바일뱅킹을 함께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은행 방문 없이 대출 약정계약서를 작성한 뒤 약정일자에 필요한 자금을 받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설정등기도 한 번에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인터넷 전문은행, P2P금융 업체와도 협력부문을 적극 발굴해 신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