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선 5월9일. 사진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뉴스1 |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5월9일 대선에 대해 "개헌을 강제하는 개헌안이라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이종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은 약속된 개헌이라도 그 권력이 성공한 뒤에는 유야무야될 것이라는 '학습효과'가 있다. 권력의 속성상 자기개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적어도 이번 5월 9일 대선에는 개헌의 내용에 대한 합의가 어려우면, 개헌의 시기를 명기하는 부칙조항을 삽입하는, '개헌을 강제하는 개헌안'이라도 국민투표에 부쳐야한다고 본다. 이는 나 혼자의 의견이 아니라 국회 개헌특위소위에서 자문위원 등이 이미 많이 제기한,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도 공감대가 커져가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3당의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 합의에 대해 "3당 합의안에서도 개헌안 합의에 실패할 경우 부칙이라도 개정하자는 입장이 담겨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헌시기를 명기하는 개헌은 차기 정부 출범 이후 권력자의 입장에 좌우되지 않고 헌법적 강제력을 가지면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과 의구심을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헌 논의에서 또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정부형태와 기본권 등을 개정하는 개헌안의 국민투표 시기와 새 헌법의 발효 시점이다. 이는 특히 19대 대통령의 임기 단축 문제와 맞물려서 오해와 비판의 소재가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 지도부는 내년 6월 지방선거일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을 목표로 하자고 한다"면서 "이런 방안에는 2020년에 새 헌법으로 국회가 구성되면, 현재헌법으로 선출된 대통령과 충돌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대통령의 5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현재 헌법의 대통령과 2020년 헌법의 국회가 공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난점을 피하려면 19대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 맞춰서 새 헌법이 발효되어야 할 것이다. 이게 가능하려면 2020년에 구성되는 21대 국회의 임기를 2022년까지 2년으로 하고, 2022년 새 헌법에 맞춰서 국회와 집행부 및 헌법 기관들을 구성하면 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모든 정치세력들은 정략적 계산을 배제하고 오직 국가 대개혁의 틀을 제공하는 개혁적 개헌, 국민의 폭넓은 참여 속에서 이뤄지는 국민적 개헌, 미래의 대한민국 설계도를 만드는 미래적 개헌의 방향에서 개헌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