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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동성 쯔보 보산구 롯데마트에서 반한 시위하는 중국인. /사진=머니S DB |
롯데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중국 내 롯데마트 점포 수는 63개로, 지난 8일 55개보다 8개 더 늘었다. 사유는 대부분 소방법과 시설법 위반이지만 매장 앞 시위 상황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문을 닫은 점포 수도 16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현재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롯데마트 점포 수는 79개로, 롯데마트 전체 중국 점포 수(99개) 중 79%에 달한다. 만약 79개 점포의 영업정지 상태가 한달간 이어진다면 롯데마트의 매출 손실 규모는 약 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중국 당국이 롯데마트의 잘못을 이유로 영업정치 조치를 내린 경우 중국인 직원들에게 일정 기간 임금을 100% 지급해야 할 수도 있어 롯데마트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현재 중국 내 롯데마트 점포 직원들의 임금은 월 평균 70만원(한화기준) 수준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에 대한 중국 내 반감이 갈수록 커지고, 현재 남은 매장도 소방점검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전 매장이 영업을 중단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중국 국민들도 시위를 하거나 상품을 파괴하는 등 반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어 다시 영업을 시작한다해도 재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