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만 김영재 박채윤. 사진은 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 /사진=임한별 기자
김상만 김영재 박채윤. 사진은 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 /사진=임한별 기자

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57),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48),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55)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김 원장 측 변호인은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개최된 김 원장, 박 대표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법률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도 모두 자백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백하는 상황인 만큼 정상을 참작해 달라. 선처를 바란다"며 "'비선진료' 재판부에서 청와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드나들었고 대통령에 대한 진료체계가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 측 변호인도 "범죄 사실에 대해 자백한다"며 "지난 공판에서는 뇌물수수 경위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고 정상참작 사유에 대해 나중에 소명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전 원장 측 변호인 역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원장은 뇌물공여, 의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대표는 김영재의원, 와이제이콥스메디컬 해외 진출 등 직무와 관련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측에 49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측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전 원장은 차움병원에 근무하던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26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진료·처방을 하고도 진료기록부를 마치 최순실씨, 최순득씨 등을 진료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