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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사진은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하 의원은 어제(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2시간 이상 노동 금지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정무적 합의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도 1주 노동시간은 52시간으로 명시돼 있지만 '1주'에 휴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으로 현장에서는 7일 노동시간 68시간을 관례적으로 따라 왔다.
하 의원은 "그동안 노사정 위원회를 거쳤지만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진전이 없었다"며 "그런데 오늘 여야가 함께 참여한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청년 실업 상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위원들이 공감했고 그 탈출구로 52시간 이상 노동을 금지한다는 큰 취지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취지에서 법안 준비를 하기로 합의한 것은 큰 진전"이라며 "1주 노동 시간 52시간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은 2년 유예를, 300인 이하는 4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23일 이에 대한 의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