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맹사업(프랜차이즈사업)의 진흥을 위해 지난 2007년에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가맹사업진흥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10년이 지난 2017년 현재 이 법률은 사실상 사문화 됐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가맹사업진흥법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온라인 식품 · 외식 전문매체인 '밥상머리뉴스'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이 법률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가맹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은 전무하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2017년 예산에도 가맹사업 진흥을 위한 예산은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 자료사진 (사진=강동완 기자)
▲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 자료사진 (사진=강동완 기자)

이 매체에 따르면, 법률이 2007년 12월 21일에 제정이 되어 지난 2012년 12월 21일까지는 2차 기본계획이 세워지고 2017년 말에 3차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산업부는 지난 2015년 말에야 2차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해마다 시행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3월 중순이 지났는데 아직도 올해의 시행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

가맹사업진흥법은 모두 17개 조문 가운데 “~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사항으로 명시된 조문은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산업재산권 보호시책 마련 등 3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14개 조문 가운데 ▲법률의 목적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총론적인 부분을 제외한 11개의 조문은 모두 “~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조문의 내용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요청 ▲가맹사업 실태조사 ▲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촉진 ▲가맹사업자의 전문성 제고 ▲기술개발사업 추진 ▲창업지원 ▲사업전환에 필요한 정보제공 ▲가맹사업 진흥활동 ▲가맹사업의 국제화 촉진 ▲자금의 지원 ▲업무의 위탁 등이다.
“~ 할 수 있다.”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로 해석할 수도 있어 “~ 할 수 있다.”고 한 것을 하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를 핑계로 가맹사업 진흥 업무를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가맹사업 관련 예산을 신청하지만 기재부에서 주질 않는다”면서 “중기청과 특허청 등 관련 기관에서 가맹사업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만 내놓았다.


가맹사업진흥법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가맹사업을 진흥하기 위해 5년마다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고, 이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해마다 가맹사업 진흥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9월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산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것을 보고했는데, 이 때 ▲가맹점 1000개 이상의 건실한 국내 브랜드 100개 육성 ▲세계 100대 프랜차이즈 기업에 국내 기업 3개 이상 진입을 목표로 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