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프랜차이즈 분식브랜드는 쌀, 김 고기 등 식자재를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고가에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가맹점주협의회 내부적인 불공정거래법 기반 위반혐의 신고 및 분쟁이 있었다.

또 모 죽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경우는 가맹점주가 점주 커뮤니티에 비판 글을 게시, 분쟁의 원인을 일으킴으로써 본사가 해당 가맹점주에게 계약을 해지했다. 원칙적으로, 가맹계약 해지 시 가맹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서면 2회 이상 알려야 한다.

허위사실이 아닌 신용 훼손과 관련된 구체적 사실이 아닌 경우에도 즉시 해지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부과받았다.

이같은 끈임없이 프랜차이즈 갑질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모 피자업체 대표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해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모습 (사진=강동완 기자)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모습 (사진=강동완 기자)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도입되던 시점부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갑을’ 관계에 관한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분쟁 건수는 2015년 522건, 지난해 1~9월 409건이었다. 특히 공정위가 신고를 받거나 직권조사를 통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경고 이상의 조치를 한 경우는 2015년 305건, 2016년 300건 정도로 나타났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총 4,061건의 분쟁조정 건이 접수된 가운데, 가장 많은 접수가 이루어진 유형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 신청(총 1920건, 조정성립 990건) ▲부당한 갱신거절의 철회(총 241건, 조정성립 113건) ▲계약이행의 청구(총 214건, 조정성립 106건) 등이 있었다.

창업전문지 '창업경영신문'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지난해 창업박람회에 참여한 예비창업자들 및 창업자들의 안정적인 창업을 돕기 위해 가맹거래법 관련 컨설팅 자료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에 발생하는 주요 가맹사업법 위반 유형은 크게 8가지에 이른다고 소개했다.

1.거래거절
부당하게 거래나 계약이 중단되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불리하게 변경된 계약조건을 가맹점사업자가 승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맹본부로부터 구입 받는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필수물품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을 특정회사로부터 구입할 것을 권유를 불복할 시, 계약 갱신 시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또한 거래조건 협의를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회장직을 맡은 후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해지 통지를 받는 경우도 있다.

2.구속조건부거래
가맹본부의 통제가 과도한지에 대한 문제다. 주로 주변상권 등의 상황을 고려해 판매가격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에서 가격을 높이라고 강요하거나, 대기업 유명 브랜드 공산품을 마트보다 30% 이상 비싼 가격으로 가맹본부를 통해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고 사전에 통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요메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경우,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그 영업지역 외 지역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판매를 금지하는 경우 등이 있다.

3.거래상 지위 남용
가맹본부가 지위의 이점을 이용하였는가에 대한 문제로, 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물품의 재고가 많이 남아 있음에도 추가구매를 강요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그 외 사전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에서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광고계획에 따라 부담된 광고비의 지급을 강요 받거나, 가맹계약 만료시점에서 영업지역을 축소한 갱신계약서 서명을 강요 받는 경우, 독립된 가맹점사업자로서 점포임대도 직접 진행했으나 다른 사람과 같이 동업해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목표매출액을 설정하고 이에 도달하지 못할 시 일정 벌금을 부과하거나 거액의 교육비가 지급되는 교육이수를 강제하는 경우 등이 있다.


4.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일정 가맹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개인사정으로 2년만에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으나 그 위약금으로 과다한 액수를 요구하는 ‘과중한 위약금 설정 및 부과행위’와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한 제품이 당일 파손되어 소비자가 다쳤을 시 이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을 가맹점주가 부담하도록 하는 ‘손해배상의무 전가행위’가 대표적이다.

5.부당한 점포환경 개선부담 금지
가맹본부의 리뉴얼 강요금지에 관한 사항이다.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정책이 바뀌었다며 일률적으로 간판과 인테리어 교체를 요구하면서 비용을 전부 가맹점주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6.부당한 영업시간 구속금지
가맹점주가 질병치료를 위해 정해진 영업시간의 일부 단축을 요구했으나 가맹본부가 계약서 조항을 들어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와 밤샘 영업을 해도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에서 무조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7.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가맹거래법 상 영업지역 내 동일브랜드 가맹점 개설은 금지되어 있다. 계약서 상 영업지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계약서에 설정된 영업지역 내 신규 가맹점 혹은 직영점을 설치해 동의서를 강요하는 경우 등이 있다.

8.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의무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서 광고∙판촉비를 꾸준히 받아가나, 어떻게 쓰이는지 알려주지 않는 경우와 다른 가맹점주들의 납부 내역을 요청했으나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