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사진=뉴스1
성남시청. /사진=뉴스1

경기 성남시가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엄정한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성남시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시청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고발한 데 이어 검찰이 24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검찰에 고발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및 직위해제 등 신분상 조치를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24일 오후 한누리실에서 5급 부서장 15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법정 선거 사무의 완벽한 추진 ▲공직선거법 준수 ▲SNS 활동과 관련한 유의사항 안내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 등을 강조했다.

성남시 공직자 2949명 전원에게는 공무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오는 28일에는 6급 이상 공무원 80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등 공직선거법 직무교육도 실시한다.


시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동안 간부회의, 직원조회 등을 통해 ‘SNS를 통한 시정홍보 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라’고 당부해 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24일 오후 성남시 시간선택제 공무원 A씨가 성남시장에 대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을 한 사무실은 A씨의 근무부서와 정보통신부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3일 선관위로부터 이재명 성남시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A씨는 지난달 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자신의 SNS에 이 시장의 민주당 대선 경선 당선을 위한 게시글과 영상 130여건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