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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자가 440만명에 육박했으며 개인당 최고 수급액은 매월 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28일 지난해 436만명의 수급자에게 17조700억원(매월 1조4000억원)을 지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전체 수급자는 전년대비 33만명 증가한 436만명으로 연금 수급자는 413만5000명, 일시금 수급자는 22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노령연금은 341만명, 유족연금 65만명, 장애연금 7만5000명이었다.
국민연금 총 지급액 17조700억원 가운데 82.3%인 14조500억원이 노령연금으로 지급됐고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이 각각 10.1%(1조7200억원), 2.0%(3400억원)를 차지했다. 일시금 5.6%(9600억원)를 나타냈다.
전국 17개 시도별 지급현황을 보면 경기도(87만명)가 3조6000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78만명)이 3조4000억원이었고 부산(35만명)은 1조4000억원으로 조사됐다. 65세 이상 인구대비 연금수급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울산광역시 동구(1만4370명 중 6998명 수급)와 전라북도 순창군(9193명 중 4476명 수급)이 48.7%로 가장 높았으며 경상북도 청도군과 전라남도 화순군이 48.3%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5년 전과 비교하면 65세 이상 수급자는 1.7배, 80세 이상 수급자는 6.4배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연령인 61세 이상 인구는 944만명이며 이중 39.8%인 376만명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최근 5년 간 61세 이상 인구 증가율은 1.2배인 반면 61세 이상 수급자 증가율은 1.5배로 더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노인 기준연령인 65세 이상 인구는 700만명이며 38.0%인 266만명이 국민연금을 받는 중이다. 최근 5년 간 65세 이상 인구 증가율은 1.2배였으나 65세 이상 수급자 증가율은 더 높은 1.7배로 나타났다. 80세 이상 고령 수급자도 5년전(2만8000명) 대비 6.4배나 증가한 18만명이며 이중 67명은 100세 이상 수급자로 고령 수급자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사회활동 증가 영향… 여성수급자 급증
국민연금수급자 가운데 여성수급자가 늘어난 점도 눈에 띈다. 전체 연금수급자 중 여성 수급자는 170만명으로 41%를 차지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8.8%(14만명) 늘어난 수치다. 노령연금수급자 중 여성 수급자는 전년대비 10%(9만9000명) 증가한 109만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노후준비 인식확산에 따라 매년 여성가입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5만726쌍으로 전년(21만5102쌍)대비 16.6% 증가했다. 이중 최고로 연금을 많이 받는 부부 수급자는 합산해 월 299만원(남편 155만원, 아내 144만원)을 받고 있으며 은퇴부부의 부부합산 최소생활비인 월 174만원을 초과하는 부부수급자도 1190쌍에 달한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고령자 5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결과 부부합산 최소생활비 월 174만원으로 응답했다.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수급자는 25만명으로 전년대비 34.5%(6만4000명)증가했고 이들은 매월 평균 88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2만9000명으로 전년대비 34.8% 증가했으며 150만원이상 수급자는 975명으로 전년대비 296.3% 급증했다.
제도시행 초기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특례노령연금수급자는 전체 노령연금수급자 중 차지하는 비율이 43.8%로 5년전 65.4%보다 많이 줄었으며 10년 이상 납부하고 연금을 받는 노령연금수급자(조기연금 포함, 분할연금 제외)는 전체 노령연금수급자 중 차지하는 비율이 55.6%로 5년 전 34.4%보다 크게 증가했다.
노령연금 수급자의 이혼한 배우자인 분할연금수급자는 전년대비 33.7%(5000명) 증가해 2만명에 이르며 매월 평균 18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30일부터는 분할연금 청구기한을 지급사유 발생 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수급권이 한층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본인의 건강상태나 경제력을 고려해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노령연금 수급시기를 연기하는 연기연금신청자도 1만70000명으로 전년대비 16.8%(2500명) 증가했다. 연기기간 종료 후 연금을 받는 수급자도 전년대비 65.3% 증가한 1만 3000명으로 이들의 평균연금액은 월 85만원으로 나타났다.
61세 이상 인구는 944만명이며 이 중 39.8%인 376만명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연금월액을 받는 수급자는 연기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 193만7000원을 받고 있는 경북에 사는 A씨(65세)다. A씨는 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23년 9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1년 10월부터 매월 128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5년간 연기했고 연기기간이 끝난 지난해 10월부터 연기기간 동안의 물가변동률과 연기 가산율(35.1%)이 반영된 월 190만2000원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해 월 193만7000원(연 2300여만원)을 받고 있다.
연기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최고 연금월액을 받는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노령연금수급자 B씨(61세)로 B씨는 1988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27년9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지난해 11월부터 월 163만8000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 최고령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109세 C씨로 국민연금 가입자인 자녀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현재 100세 이상인 연금수급자는 67명이며 여성이 57명으로 남성보다 약 6배 많다.
최장기 수급자는 16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27년 11개월 동안 1억원 넘게 받은 장애연금수급자 D씨(60세)다. D씨처럼 1989년부터 27년 이상 연금을 꾸준히 받고 있는 장기 수급자는 총 111명으로 유족연금수급자가 87명, 장애연금수급자가 24명이다.
올해는 총 453만명의 수급자에게 매월 1조6000억원씩 총 19조5000억원의 국민연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수급자와 연금지급액이 지난해 대비 각각 17만명, 2조4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