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은 추월산 명소인 '용마루길'이 오는 6월부터 흡연이 금지된다고 29일 밝혔다.

금연구역 지정구간은 용마루길 3.9㎞ 구간으로, 데크길은 물론 쉼터와 산책로 등 수변길 전체를 포함한다. '담양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방지 조례'에 의거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군은 오는 5월31일까지 계도 기간으로 설정해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 금연지도원 순찰 강화,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한편 담양군은 주요 관광지인 죽녹원, 메타세쿼이아길, 한국대나무박물관 등을 금역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담양읍 별해리 아파트를 '전남1호' 첫 금연아파트로 지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