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뉴시스DB |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시 자동차 보험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안내했다.
보험사 현장출동은 견인 거리가 10km 이내면 무료다. 10km를 초과하면 km당 2000원만 더 내면 된다. 일반 견인업체보다 요금이 훨씬 저렴하다.
사고가 나면 사설 견인업체가 몰려들거나, 마음이 급해 견인업체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견인업자에게 미리 요금을 알려달라고 해야 한다.
견인업자의 연락처와 견인차량 번호, 영수증 등 기본적인 정보를 챙겨야 과다청구를 막을 수 있다.
만약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거나 보험 접수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의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 보험사가 이 사실을 가해자에게 통지하고 보험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
교통사고로 치료가 필요한데도 사고 접수가 안 돼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가해자가 무보험자이거나 뺑소니(도주)한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11개 보험회사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으며 사망한 경우 최고 1억5000만원, 부상은 3000만원, 후유장해는 1억5000만원이 보상 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