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이재용. 구속이 결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박근혜 구속. 이재용. 구속이 결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됨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이번 최순실 게이트 관련 피의자들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오늘(31일)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주요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이처럼 검찰이 적용한 뇌물수수 혐의 등의 소명 정도를 인정함에 따라 관련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도 영향이 있으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290억원대(약속한 금액 포함 시 430억원) 특혜지원을 받은 대가로 삼성 계열사 합병 등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뇌물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 역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경제공동체'임을 강조해왔다. 경제공동체가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미르·K스포츠재단을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사실상 함께 운영한 것으로 보고 이들이 이번 사건에도 공동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 측은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에 대가성이 없었으며, 일종의 강압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일가의 공모를 통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삼성의 계열사 합병에 정부가 압력을 가한 것과 최씨 딸 정유라씨가 승마 지원을 받은 것 등 특혜지원 사이에 대가성이 입증되기 어려울 수 있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혐의 등이 포함된 구속영장이 이날 발부돼 법원이 관련 혐의 소명 정도가 충분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이 부회장 공판이 불리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삼성은 지난 2014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강행해 논란이 됐다. 당시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큰 손실을 감수하고 합병을 승인해,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를 하기 위한 작업에 정부가 도움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었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 측에 합병 찬성을 종용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