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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회원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앞에서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의 마지막 수배자로 알려진 진보활동가 김광일 집회기획팀장 연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법원이 ‘광우병 촛불집회 마지막 수배자’ 김광일씨(43)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에 대해 일반교통방해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권 판사는 이미 증거가 수집됐고 2010년 12월 체포영장 발부 이후 김씨에 대한 소환과 체포영장 집행시도가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오전 김씨를 서울 노원구의 한 노상에서 수배 9년만에 붙잡아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씨의 은신처에 대한 제보를 받고 김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08년 당시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서 행진팀장을 맡을 당시 야간 행진을 주도하면서 서울 시내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을 받았다. 이후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같은 해 7월부터 대책회의 다른 간부들과 조계사에서 농성을 하다가 같은 해 10월 잠적했다. 김씨는 이후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에서도 공동 집회기획팀장을 맡아 촛불집회 기획을 도운 것으로도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