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오는 17일부터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한다고 오늘(6일) 밝혔다.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는 주행거리를 줄이는 승용차 이용자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자동차 교통혼잡, 대기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 5~10% 또는 감축량 500~1000km를 달성하면 2만포인트, 감축률 10~20% 또는 감축량 1000~2000km를 달성하면 3만포인트를 제공한다.


감축률 20~30%, 감축량 2000~3000km를 달성하면 5만포인트, 감축률 30% 이상 또는 감축량 3000km 이상을 달성하면 7만포인트를 준다. 감축을 달성한 다음해부터는 감축된 기준주행거리만 유지해도 1만 포인트의 유지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서울시 이텍스로 전환해 지방세, 공공요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다. 또 티머니 충전권이나 문화·도서상품권 등 모바일상품권으로 쓸 수도 있으며 에너지복지시민기금 등에 기부할 수도 있다.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지급일부터 5년이다.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는 서울시가 곧 공개하는 홈페이지에서 17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있다. 가입대상은 신청 시점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차 소유자다. 본인 소유 차량 1대만 신청할 수 있다.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도입과 함께 기존 승용차요일제 혜택 중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할인을 제외한 자동차세 5% 감면은 중단됐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승용차마일리지제는 자동차 운행 실질적 감축에 적극 동참한 시민께 혜택을 드리는 제도다. 기존 승용차요일제와 함께 서울시의 대표적 수송분야 대기질 개선대책으로 교통량 감축, 온실가스 저감, 미세먼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