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압수수색. /자료사진=뉴시스
경찰청 압수수색. /자료사진=뉴시스

검찰이 경찰청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서부지검은 어제(6일) 경찰 간부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위해 경찰청 압수수색 영장을 자료 임의제출 형식으로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일 경찰청 감찰과 압수수색에 나서 감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이번 조사는 인천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A씨가 지난 1월 김경원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수사 진정서를 낸 데 따른 것이다.

김 전 서장은 지난해 4월 경제팀 소속 A경사가 관내 재개발사업 고소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려고 하자 기소의견을 지시했다. 김 전 서장은 A경사가 이를 거부하자 욕설을 하며 파출소로 발령을 냈다는 것이다. 여기에 그는 경제팀장도 팀원급으로 인사조치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29일 김 전 서장이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자 보복성 인사를 한 사실을 인정해 총경에서 경정으로 강등 조치했다.

다만 경찰 측에서는 계급 강등 조치된 사안에 대해 검찰이 감찰과 압수수색을 나선 데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