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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특기자.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뉴스1DB |
교육부는 9일 '제2의 정유라' 사태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선안으로 체육특기자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체육특기생도 다른 입시생과 마찬가지로 내신 성적과 출석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또 그동안 입상실적, 체력검사, 면접 위주의 평가가 진행됐던 고등학교 역시 체육특기생을 선발할 때 최저학력을 갖췄는지 등을 살펴보게 된다. 학교는 또 훈련이나 대회 참가를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공결'에 상한선을 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