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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DB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9일 '자동긴급제동장치(AEBS) 사고예방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최근 10년간(06~15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을 충돌한 '승용차의 전면부 충돌사고'는 연평균 약 8만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의 34.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주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승용차 전면부 충돌사고는 전체 발생건수 및 부상자수의 1/3 이상을 차지했다.
최근 10년(06~15년)간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교통사고 발생(22만1000여건) 중 승용차 사고가 67%(14만8000여건)를 차지했고 이중 승용차 전면부 사고는 34.8%(7만7000여건)에 달했다.
또한 연평균 교통사고 사망자수 5480명 중 승용차 사고 사망자는 49.5% (2710명)로, 이중 승용차 앞부분으로 보행자 및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전면부 충돌사고'가 36.6%(2006명)를 차지했다.
반면 자동긴급제동장치(AEBS) 장착 시 사고율과 부상자수가 각각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11~15년) 삼성화재에 가입한 동일 차종 총 6만3829대에서 AEBS가 장착된 차(1만1478대)와 장착되지 않은 차(5만2351대)간 사고발생률 및 부상자의 상해심도, 차량의 파손심도를 분석했다.
이 중 추돌사고 발생은 AEBS 장착 차량이 385건, 미장착 차량이 2344건이었으며, 1000건당 발생건수는 미장착 시 44.8건, 대비 장착 시 33.5건으로 장착 차량이 추돌사고가 25.2%(11.3건) 적게 발생했다.
또 파손된 승용차 317대의 보닛을 5등분해 AEBS 장착 여부에 따라 가해차량의 평균 파손 심도를 사진 판독 비교한 결과, 1/5이하(심도1: 앞범퍼 커버, 전조등 파손)의 경미 파손은 장착 시 94%, 미장착 시 83%으로 AEBS를 장착한 차량이 10%P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9일부터 신규 출시되는 대형 승합차(11m 이상), 대형 화물차 및 특수차(총중량 20톤 초과)에 AEBS를 의무 장착하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승합차(경형 제외)와 3.5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에도 의무장착해야 한다.
지난해 3월 미국 교통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20개 주요 국가 자동차 제작사와 2022년까지 3.8t 이하 승용· 승합차·화물차에 AEBS를 기본 장착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어 2025년까지 3.8t~4.5t 이하 승합차·화물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국내의 경우 기본 평가항목인 충돌안전성만 충족하면 '차량안전도 평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유럽의 Euro NCAP 및 미국 IIHS Test의 경우, 최고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첨단안전장치 장착이 필수 사항이다. 국내도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원필 책임연구원은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운전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실수로 인한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승용차까지 '자동긴급제동장치(AEBS)' 장착 의무화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