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유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자주 제기되지만 유기동물 숫자는 크게 줄지 않는다. 한해 버려지는 유기동물은 약 8만2000마리(유실동물 포함)이며 그중 개가 5만9000여마리, 고양이가 2만1000여마리, 개·고양이를 제외한 나머지 동물이 1200마리 정도다. 쉽게 말해 매일 200~300마리의 동물이 버려진다고 보면 된다.

유기동물 숫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2013년 동물등록제를 시행,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모두 등록하도록 했지만 현재까지 동물등록률은 약 60% 수준(정부 추산)에 그친다. 우리나라에 정확히 몇마리의 반려견이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


동물등록제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물을 버리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대두된다. 하지만 현행법의 처벌 수위는 아쉬운 수준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0만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으로 절대 강력한 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유기동물이 해마다 8만마리 이상 발생하는 상황임에도 동물유기행위에 대한 처벌이 벌금도 아닌 고작 수십만원의 과태료밖에 안되다 보니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다행히 내년 3월20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유기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태료가 상향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단속인력 부재로 실제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 몇년간 동물유기행위에 대한 적발건수는 2012년 1건, 2013년 2건, 2014년 5건, 2015년 4건, 2016년 7월 4건 등에 불과했다. 

개정 동물보호법은 인력 부재로 인한 단속실적 저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담았다. 바로 ‘펫파라치제도’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동반외출 시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동물에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아도 신고대상이 된다.


과태료 상향과 펫파라치 제도를 통해 유기동물 숫자가 줄어들면 좋겠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 보호자의 인식 전환이다. 여전히 전체 유기동물의 30% 이상이 휴가철인 6~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충동구매가 많고 보호자의 책임의식이 부족하다는 반증이다. 이런 일부 보호자의 인식이 바뀌어 과태료 상향과 펫파라치 제도가 없어도 버려지는 동물이 없는 세상이 오길 기대해본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84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