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긴급체포.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 /자료사진=뉴시스
고영태 긴급체포.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 /자료사진=뉴시스

고영태씨가 긴급체포됐다. 구속기소된 최순실씨 최측근으로 언론 등을 통해 국정개입 의혹을 폭로했던 고영태씨가 어제(11일) 세관 인사개입 의혹으로 긴급체포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저녁 고영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인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소속 A 사무관으로부터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A 사무관과 전 인천본부세관장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고씨가 최순실씨를 통해 정부 인사에 개입했는지를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지난달 28일 피고소·고발인 신분으로 고씨를 조사했다. 앞서 고씨는 지난 2월 최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15년 12월쯤 최씨가 세관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찾아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고씨가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에게 부탁해 최씨에게 이력서를 전달한 인물이 B씨였다.

B씨는 2016년 1월 인천본부세관장에 임명된 후 고씨와 류 전 부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B씨는 류 전 부장에게 상품권을 건넸고, 고씨는 이 상품권을 받아 최씨에게 전달했던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A 사무관이 B씨가 세관장이 된 직후 고씨에게 2000만원을 송금한 의혹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B씨는 지난 1월 사표를 내고 퇴직했다.


검찰은 최대 체포시한인 48시간 동안 고씨를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대상 가운데 마지막 거물급 인사로 평가되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은 오늘(12일) 기각됐다.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이어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이 다시 기각되면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